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1
판결선고
2018. 5.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4층을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3.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264,5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2,589,18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법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87,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범죄일람표 포함)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첨부된 서류들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