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31
판결선고
2018. 6. 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작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17. 3.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4,122,920원, 2014. 12. 13.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244,490원, 2016. 2. 1.경부터 2017. 7. 18.경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387,445원 등 위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754,8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17. 3.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7. 3. 임금 1,000,000원, 연장근로수당 합계 2,357,655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00,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276,967원 등 총 4,134,622원, 2014. 12. 13.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로한 E의 2017. 3. 임금 1,430,270원, 2017. 4. 임금2,869,590원, 2017. 5. 임금 2,951,890원 등 총 7,251,750원, 2016. 2. 1.경부터 2017. 7. 18.경까지 근로한 F의 2017. 7. 임금 958,06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47,368원 등 총 1,905,433원 등 위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3,291,8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종명
각주1) 공소장의 '3,082,3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