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정5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자치운영위원회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7. 9.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9. 임금 479,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2,749,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658,55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