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소품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2.부터 2017.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3. 임금 1,411,540원, 2017. 4. 임금 1,466,540원, 2017. 5. 임금 1,563,040원, 퇴 직금 3,062,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판사 고상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