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나172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97,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15.부터 2015. 10. 7.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2014. 1. 1.부터 2015. 10. 7.까지의 원고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5,144,390원을 지급하였다.

마.

최저임급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월 1,088,890원), 2015년 5,580원(월 1,166,2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원 중 근속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명절귀향비,특별수당은 법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제외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을 산정할 경우 2014년 및 2015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부터 2015. 10. 7.까지 법정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금 합계 1,126,0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1호]가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비교대상 임금

피고가 2014. 1. 1.부터 2016. 10. 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기본급,근속수당, 제수당, 중식비, 상여금, 명절상여금, 명절귀향비,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중식비, 명절상여금, 명절귀향비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다툼이 있는 근속수당, 제수당, 상여금, 특별수당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근속수당, 제수당, 상여금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 1.부터 퇴직일까지 원고에게 매월 1회 정기적·일률적으로 근속수당, 제수당(원고는 이를 가족수당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월 원고에게 지급되는 회계담당수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상여금(매월 일정한 금액을 분할 지급)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교대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2)

특별수당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특별수당은 토요일 근로를 전제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액의 비교

그렇다면 원고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기본 급(근속수당 포함), 제수당, 상여금이 되는데,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비교대상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

<1>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 상여금 부족분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5,580원을 기준으로 상여금 3,207,105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한 기본급을 지급함에 따라 상여금도 3,048,57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 상여금 부족분인 158,535원(= 3,207,105원 - 3,048,5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1.부터 2015. 9. 30.까지 매주 토요일 등에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매월 60,000원만을 정액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부터 2015. 9. 30.까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인 1,288,4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시간외근로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의 발생

을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1. 1.부터 2015. 9. 30.까지 사이에 2014년 12월, 2015년 1월, 2015년 8월을 제외한 매월 2번씩 토요일에 출근하여 1일 4시간(9시부터 13시까지)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사실[2014년 : 88시간(= 11개월 × 2일 × 4시간), 2015년 : 56시간(= 7개월 × 2일 × 4시간)], 2015. 9. 9. 18시부터 21시 30분까지 3시간 30분 동안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머지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통상임금 및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지급된 기본급, 근속수당, 제수당, 중식비, 상여금은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모두 더한 금액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상여금, 명절귀향비는 명절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된 시간외근무수당보다 적은 돈만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산

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

통상임금 : 7,142원[= (기본급 및 근속수당 1,104,470원 + 제수당 42,280원 + 중식비 70,000원 + 상여금 276,120원) ÷ 209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 942,744원(= 7,142원 × 시간외근무 88시간 × 1.5)

○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 720,000원

○

차액 : 222,744원(= 942,744원 - 720,000원)

나)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

○

통상임금 : 7,171원[= (기본급 및 근속수당 1,109,170원 + 제수당 42,280원 + 중식비 70,000원 + 상여금 277,370원) ÷ 209시간]

○

시간외 근무수당 : 640,011원(= 7,171원 × 시간외 근무 59.5시간 × 1.5)

○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 540,000원

○

차액 : 100,011원(= 640,011원 - 540,000원)

다)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 : 322,755원(= 222,744원 + 100,011원)

라.

퇴직금 부족분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1. 15.부터 2015. 10. 7.까지 총 3,249일을 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30.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었고, 그마저도 퇴직금 중 일부를 누락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6,430,569원을 지급하여야함에도 15,144,39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퇴직금 부족분인 1,286,179원(= 16,430,569원 - 15,144,3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평균임금의 산정

1)

관련 법리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또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2)

평균임금 계산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일(2015. 10. 8.) 전 3개월 동안 급여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이 4,844,623원(= 1,031,690원 + 1,307,502원 + 1,259,097원 + 275,811원 + 970,52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52,658원(= 4,844,623원 ÷ 92일)이 된다. 그런데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원고의 1일 통상임금 57,368원(= 시간당 통상임금 7,171원 × 8시간)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액으로 본다.

○

2015. 7. 8. ~ 2015. 7. 31.(24일)

1,031,690원 = [{(기본급 및 근속수당 1,109,170원 + 제수당 42,280원 + 중식비 70,000원) × 24일/31일} + 시간외수당 86,052원(= 통상임금 7,171원 × 4시간 × 2일<2> × 1.5)]

○

2015. 8. 1. ~ 2015. 8. 31.(31일)

1,307,502원 = [기본급 및 근속수당 1,109,170원 + 제수당 42,280원 + 중식비 70,000원 + 시간외수당 86,052원(= 통상임금 7,171원 × 4시간 × 2일<3> × 1.5)]

○

2015. 9. 1.~ 2015. 9. 30.(30일)

1,259,097원 = [기본급 및 근속수당 1,109,170원 + 제수당 42,280원 + 중식비 70,000원 + 시간외수당 37,647원(= 통상임금 7,171원 × 3.5시간<4> × 1.5)]

○

2015. 10. 1. ~ 2015. 10. 7.(7일)

275,811원 = [(기본급 및 근속수당 1,109,170원 + 제수당 42,280원 + 중식비 70,000원) × 7일/31일]

○

3개월분 상여금 및 명절상여금

970,523원 = 연간 상여금 및 명절상여금 총액 3,882,095원(= 1,109,170원 × 350%) × 3개월/12개월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한편 원고는,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80%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80%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고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전제가 되는 각 연차유급휴가권은 원고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15. 7. 8.부터 2015. 10. 7.까지 사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속근로기간

2006. 11. 15.부터 2015. 10. 8.까지 3,249일

(다)

퇴직금 : 15,319,613원[= 1일 평균임금 57,368원 × 30일 X (3,249일/365일)]

(라)

지급된 퇴직금 : 15,144,390원

(마)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 : 175,223원(= 15,319,613원 - 15,144,390원)

3.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퇴직금 합계 497,978원(= 322,755원 + 175,2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재판장) 정영민 조상은

각주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2015. 7. 11. 및 2015. 7. 18.

각주3) 2015. 8. 8. 및 2015. 8. 29.

각주4) 2015. 9. 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