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648,2019
판결선고
2019. 6.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L의 2018. 5.월분 임금 1,449,4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L의 임금 합계 4,440,720원, 2016. 4. 1.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4,406,590원, 2016. 10. 10.부터 2019. 3.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12,982,760원을 위 당사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3,639,323원, 2016. 10. 10.부터 2019. 3.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7,057,10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4,873,103원과 2015. 3. 31.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P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6,429,69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O의 각 진술서
P의 진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 미납입의 점)
상상적 졍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번: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 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사실상 체당금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다만 근로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를 못하고 있는 점(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명의 근로자들과는 합의를 하였다)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2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 미납입의 점)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10. 합의서 제출
판사 장동혁
별지
각주1) P의 경우,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