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08,2019
판결선고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608]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5층에서 건설회사인 'C' 및 'D 유한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 책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위 'C' 소속 근로자로서 나주시 소재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F의 2016. 12.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및 'D 유한회사' 소속으로 근로하였던 근로자 66명의 임금 합계 264,691,5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직상 수급인 책임
피고인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청회사인 I 주식회사로부터 위 D 유한회사로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건설업 면허가 없는 J에게 철근가공조립공사를 하도급 준, J의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K의 2016. 12. 임금 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 49명의 임금 합계 35,326,000원을 J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그와 연대하여 J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L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2달만 쓰고 이자는 서운치 않게 지급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7. 4. 11. 광주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금 3,000만 원을 차용하며 2017. 6. 21.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자는 매월 21일 지급하며 일금 120만 원으로 약정합니다' 등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사업이 크게 어려워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거액의 임금(2016. 8. 임금부터 2017. 2. 임금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251,858,214원)을 체불하고 있었고, 자재대금결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피고인의 건설업 운영자금이 아닌 피고인 아들의 게임장 사업 지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 M 명의의 N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33]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5층에서 'D 유한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위 'D 유한회서' 소속 근로자로서 서산시 소재 'O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P의 2016. 10. 임금 2,208,950원과 2016. 11. 임금 1,889,840원 합계 4,098,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73,007,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931]
피고인은 2017. 3. 초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Q에게 "건설업체와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락실 기계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Q는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R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재대금 결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성인 오락실을 통한 수익이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Q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9.과 2017. 3. 10. 및 2017. 3. 14.에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Q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오락기 구매자금으로 사용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08]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U, V, W, X, T, Y, Z, AA, AB, AC, AD, AE, AF, AG, K, AH, AI, AJ, AK에 대 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미지급내역 메모, 각 지급내역서, 각 체불임금내역,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노임미지 급내역, 각 노임미수령확인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립예탁금 통장사본
[2019고단2933]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2019고단393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각 사용자로서의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 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각 직상 수급 인으로서의 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19고단2933호 기재 근로자들에게 원청회사인 I 주식회사가 2017. 7. 31.경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2019고단2608호 기재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사용자나 직상 수급인으로서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3억여 원에 달하고, 근로자들의 수도 115명으로 다수인 점(피고인은 직상 수급인 책임과 관련하여 J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금 상당액을 모두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운영의 D 유한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2019고단2608호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5층에서 'D 유한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유한회사'에서 ① 2016. 4.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L의 퇴직금 2,500,000원, ② 2016. 6. 13.경부터 2017. 6.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M의 퇴직금 2,013,730원, ③ 2015. 4.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4,663,49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177,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