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내지 5, 9, 10, 13, 1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8, 11, 15, 16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83,2019
판결선고
2019. 11. 26.
범죄사실
[2019고단2583]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현수막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8. 7.경부터 2019. 4.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의 임금 합계 4,769,490원, 2019. 1. 2.경부터 2019. 3.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의 임금 합계 4,574,240원, 2017. 5. 22.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번)의 퇴직금 2,255,508원을 위 각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426]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현수막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3. 3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5,400,000원 및 퇴직금 823,5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83]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2019고단342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 제기된 근로자 대부분과 합의되었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현수막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3.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3. 1.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3,488,280원 및 퇴직금 3,817,488원을 H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 명의 임금, 퇴직금 등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