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87,2019
판결선고
2019. 12. 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3.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2287]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2. 9. 5.경부터 2018. 2.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4.부터 2017. 7.까지의 임금 합계 6,400,000원(매월 1,600,000원), 2017. 8.부터 2018. 1.까지의 임금 합계 24,560,400원(매월 4,093,400원) 등 임금 합계 30,96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2. 9. 5.경부터 2018. 2.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1,953,2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353]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2.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과 '전남 담양군 G에서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총액 4억 2,000만 원에 진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24.경 G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대신하여 G 공사와 관련된 가구 및 난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2018. 12. 31.경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빌려준 돈도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G 주택 공사와 관련된 대금도 이미 지급받아 전액 소비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G 공사를 끝내거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6. 가구대금으로 2,350만 원을, 2018. 12. 11. 난로대금으로 435만 원 등 합계 2,785만 원을 피고인 대신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87]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435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술서
공사대금 지급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약정서, 공정증서, 추가대금 지급 내역, 공사원각계산서, 견적서, 일반건축물대장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F 공사대금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술서 첨부 보고)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근로자와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F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근로자 E에게 체당금 1,0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30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7. 1.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08,410원 및 퇴직금 9,216,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