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352
판결선고
2020. 5.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내장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911,259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707,337원과 퇴직금 13,182,4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06,401,604원, 근로자 13명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합계 11,071,928원과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79,741,6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진정인 대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정인 진술서
D의 진술서
각 체당금관련 (근로자)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 계산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 미지급 현황/ 본인금융거래내역서/ ㈜C 급여명세서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2019형제17634호 통합사건검색서 1부, 2018고단538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로서 동종경합범으로 취급)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3억 원 가량의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약 2/5가량은 체당금으로 지급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였으며,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일부 퇴직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어 미지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파산 및 면책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피고인의 딸 또한 위 사업체 운영자금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