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761호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과 2019고단638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61,2019
판결선고
2019. 5. 24.
범죄사실
『2018고단5140』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3.부터 2018. 9. 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5.분 임금 544,355원, 2018. 8.분 임금 1,922,590원, 2018. 9.분 임금 486,110원, 2018. 7. 출장비 293,308원, 2018. 8. 출장비 81,648원, 합계 3,328,0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76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도 4월분 임금 1,786,6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45,258,4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324,9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등 합계 69,111,4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38』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토목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455,930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E, G, H, I, J,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