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90
판결선고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3~6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 서비스업(사우나찜질)을 경영하고, 위 B건물 7층에 있는 '(주)D'의 실제 대표자로 서비스업(헬스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5. 9.부터 2018. 4. 30.까지 위 '(주)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942,836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469,2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부터 2018. 4. 30.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합계 5,345,7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합계 71,439,2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자료입수보고(급여지급대장)
급여 및 퇴직급여 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