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127,2019
판결선고
2019. 9. 20.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전주 덕진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의 전주 완산구 E건물 4층 F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금 100,000,000원, 2차 계약금 300,000,000원,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4. 5. 16. 위 1차 계약금을, 2014. 6. 2. 위 2차 계약금을, 2015. 3. 16. 위 잔금을 모두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8,40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5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하여 이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 임무를 위배하고 은행에 상가 건물 전체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5억 5,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손해까지 입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시켜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I에 있는 사단법인 J의 대표로 보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10.경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000,000원 및 퇴직금 2,755,195원을 K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김용균 박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