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