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벌금 2,500,000원, 제2원심: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들이 순차로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