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9노5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0. 25.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2018. 10. 25.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공소 제기된 이후인 2018. 11. 26.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 당시 음주운전 거리가 100m(2018. 10. 25.자), 10m(2018. 11. 26.자)로 짧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