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436,600원, 원고 B에게 5,360,580원, 원고 C에게 3,992,574원, 원고 D에게 3,768,691원, 원고 E에게 3,768,6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20. 6.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광주광역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다가구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다가구주택 청소업무를 수행할 업체에 대한 선정 공고를 내었고, 피고는 2016. 1. 29.경 G와 사이에 광주 임대주택 H구역(I, J K 2,376세대) 공용부 청소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수행하는 청소업무에 필요한 환경미화원 7인을 채용하여 근무장소에 배치하고, 환경미화원의 인사기록카드 및 인원배치계획서를 제출, 승인받아야 하며, G로부터 수령한 용역비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또한 위 계약에 따르면 G는 퇴직금, 연차수당을 별도로 관리사무소 계좌에 적립하여 발생시점에서 해당자에 한해서만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원고 A, B은 각 2017. 3. 1.경 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한 청소용역계약서를, 원고 C은 2018. 1. 1.경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한 청소용역계약서를, 원고 D는 2018. 1. 1.경 계약기간을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한 청소용역계약서를, 원고 E은 2018. 2. 1.경 계약기간을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한 청소용역계약서를 피고와 사이에 각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각 구역의 다가구주택의 청소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는바(원고 A : 광주광역시 I 일부지역, 원고 B : 광주광역시 J 일부지역, 원고 C : 광주광역시 K 일부지역, 원고 D : 광주광역시 K 및 I 일부지역, 원고 E : 광주광역시 K, I 일부지역), 원고 A의 청소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다른 원고들이 작성한 청소용역 계약서 또한 같은 내용이다.
2018년 무렵 적용되던 최저임금은 7,530원, 2019년 무렵 적용되던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청소업무를 수급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청소 업무를 수행한 다가구주택의 수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31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구역의 다가구주택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별도로 직접 청소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지 않았으며, 입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을 직접 받지 않았고 피고를 통해 지적사항을 전달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작업하는 다가구주택에 다음과 같은 청소실시현황이라는 표를 부착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그 때 그 때 위 청소실시현황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거의 매일같이 카카오톡 단체메시지창을 통하여 그 날 청소한 구역이 어디인지 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 B에게 요즘 사진을 안올린다고 보고를 독촉하기도 하였고, 업무 마지막 날 원고들에게 “내일부터는 청소 및 보고 안해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에는 출·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청소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서도 청소 시간은 입주민들의 차가 출차하는 아침시간부터로 정해졌다.
원고들은 정해진 바에 따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정해준 구역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사무실로 출, 퇴근을 하지 않았지만 업무 수행 구역이 피고에 의하여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용역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원고들에게 매달 100리터용 쓰레기 봉투 50여장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용역비에서 공제하지도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명칭이 기재된 조끼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조끼를 입고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용역비는 비록 기본급의 정함이 없고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지정해준 바에 따라 원고들이 청소 업무를 수행한 다가구주택의 수에 비례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달 청소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았고, 위와 같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외에 별도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았는바, 원고들이 청소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였고, 원고 C, D, E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피고는 원고 B, C이 가족들을 대체근로자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고 B은 전립선 수술로 입원한 한 달 동안 피고의 동의를 받고 아들들이 업무를 대행해주었다고 인정하나,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만으로 원고들 업무의 대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L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9. 3. 28.경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G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근무 기간
을 제1 내지 5,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처음에 M에 청소용역을 맡겼다가 M이 폐업을 하면서 원고 A, B과 2017. 3. 1.경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한 사실, 원고 C은 피고와 사이에 2018. 1. 1.경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부터 근무한 사실, 원고 D는 2018. 1. 1.경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2. 1.부터 근무한 사실, 원고 E은 2018. 2. 1.경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날부터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9. 2. 28.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B은 2017. 3. 1.부터, 원고 C은 2018. 1. 1.부터, 원고 D, E은 2018. 2. 1.부터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2019. 2. 28.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B은 각 2016. 6. 1.부터, 원고 C은 2016. 8.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6. 6. 1. 내지 2016. 8. 1.부터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적용 법조 및 법리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차휴가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며,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 내용의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 2항).
판단
원고 A, B이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 매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실, 원고 C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실, 원고 D, E이 2018. 2. 1.부터 2019. 1. 31.까지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 A, B은 연차휴가 발생일인 2018. 3. 1.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 1,002,000원(= 8,350원 × 8시간 × 15일)이다.
원고 C의 경우 2018. 1. 1. 고용되어 2017. 11. 28.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하고, 2019. 1. 1.경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C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8. 12. 1.까지 발생한 연차 11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662,640원(= 7,530원 × 8시간 × 11일), 2019. 1. 1. 발생한 연차 16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1,002,000원(= 8,350원 × 8시간 × 15일)이다.
피고 D, E의 경우 2018. 2. 1. 고용되어 2017. 11. 28.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바, 아래에서 보듯이 2018. 10.에는 휴직을 하였으므로,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 총 9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2019. 1. 1.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2019. 2. 1.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 9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542,160원(= 7,530원 × 8시간 × 9일),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 합계 16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1,068,800원(= 8,350원 × 8시간 × 16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각 1,002,000원을, 원고 C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664,640원을, 원고 D, E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각 1,610,9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 D, E이 2018. 2. 1.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던 중 업무를 그만두었다가, 2018. 11. 1.경 새로 입사하여 2019. 2. 28.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 D, E은 2018. 10.경 휴직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2019. 10.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D, E이 휴직한 것이 아니라 2019. 10.경 사직하였다가 같은 해 11.경 재취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실제로 업무를 종료한 일자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를 아래표 기재와 같이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 기간 동안의 총 근무일수로 나누고 여기에 30일 및 원고들의 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C, D, E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피고는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C, D, E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달하지 못하는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C, D, E의 경우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한 통상임금 66,800원(= 8,350원 ×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5,436,600원(= 1,002,000원 + 4,434,600원), 원고 B에게 5,360,580원(= 1,002,000원 + 4,358,580원), 원고 C에게 3,992,574원(= 1,664,640원 + 2,327,934원), 원고 D에게 3,768,691원(= 1,610,960원 + 2,157,731원), 원고 E에게 3,768,691원(= 1,610,960원 + 2,157,7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