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93
판결선고
2020. 5. 2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4.부터 2019. 6.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85,2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17,049,846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960,495원 총 합계 25,010,3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간이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체불내역서, 체불임금 계산내역, 체불임금내역, 금품체불 내역
출금계좌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출퇴근카드 사본, 노트 사본, 출근부 사본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