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491호 사건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91,2020
판결선고
2021. 2. 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491』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52』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부터 2019. 9.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디자인 담당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 임금 1,600,000원, 2019. 9. 임금 9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2018. 12. 10.부터 2019. 9. 16.까지 전남 강진군 소재 게이트볼경기장에서 현장 대리인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8. 임금 3,000,000원, 2019. 9. 임금 1,600,000원 합계 4,6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952]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491)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3.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6,21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8,73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H 소재 근린상가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G에게 하도급 주었을 뿐이고, I 외 10인은 G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므로, G 외 11인은 C(주)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에게 광주 H에 있는 J 신축공사의 일부 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로 보인다)를 평당 단가 약 85만 원, 총 공사금액 8,5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G은 그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공사할 총 면적에 평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G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 기초공사를 마치고 1층 공사에 들어갈 무렵, 건축추가 내부 공사를 전부 노출콘크리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당초 하도급받은 공사 조건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G은 피고인에게 ‘평당 85만 원에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G은 일당제로 공사비를 계산하기로 하였다.
이후 G은 피고인이 보낸 현장소장 등에게 내일 작업에 투입할 인원의 수를 사전보고하고, 현장소장 등은 당일 G이 데려와 공사현장에서 실제 작업한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였다. 현장에 데리고 올 인부의 수는 진행할 공사 내용에 따라 G이 정했고, 현장에 데려 올 인부 개개인은 G이 직접 섭외하여 데리고 왔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초 G에게 광주 H에 있는 J 신축공사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그에 따라 G이 건물 기초공사까지 진행하였던 점, ② 이후 하도급 공사 조건에 변동이 발생하여 피고인과 G이 공사대금을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부의 일당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과 G 사이의 당초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대금에 관한 부분만 변경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현장에서 일할 인부의 수와 개개 인부의 채용은 여전히 G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며, 현장에서 공사업무의 지시·감독도 여전히 G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이 피고인 측 현장소장 등에게 작업에 투입할 인원의 수를 사전 보고하고, 현장소장 등이 공사현장에서 실제 작업한 인원의 수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수행방법 등을 지시·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외 11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