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96
판결선고
2020. 7.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8. 3. 25.부터 2019. 10. 31.까지 F 주식회사의 광주 남구 G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069,000원과 퇴직금 8,970,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제출자료 입수보고(수사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 4 기재와 같이 F 주식회 사의 광주 남구 G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756,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