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12
판결선고
2023. 2.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4.부터 2017. 3. 31.까지, 2017. 5. 4.부터 2019. 4. 2.까지 근무한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30,160원<1>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226,2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2012. 2. 4.부터 2017. 3. 31.까지의 잔여 퇴직금 8,673,016원, 2017. 5. 4.부터 2019. 4. 2.까지의 잔여 퇴직금 5,589,244원 합계 14,262,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D의 진정서
수사보고(전화통화보고)
상세체불내역(변경 후), 퇴직금 산정내역(1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규모가 작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이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F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F로 행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
각주1) 공소장에는 ‘828,1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17년 828,160원, 2019년 1,002,000원 합계 1,830,16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