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및 수당 미지급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119
판결선고
2021. 4. 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9,068,9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B에 대한 부분은 제외)에 대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4,288,8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경부터 2020. 8.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E를 2020. 8. 28.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3,559,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9,320,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530,4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587,8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연봉제 근로계약서, 각 고용보험 가입내역
각 해고통지서
급여대장, 연차발생 및 사용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수당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 다만 최근 경기 둔화로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액 중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8,599,9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및 수당 미지급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