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480
판결선고
2021. 7. 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지반조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부터 2020.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9월 및 10월 임금 합계 8,000,000원과 퇴직금 52,885,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000,000원 및 퇴직금 합계 124,871,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피해 근로자가 3명으로 다수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각 2,200만 원 내지 2,9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다만 피해 근로자들은 아직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