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09,2020
판결선고
2021. 8.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009]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33,225,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504]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8.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6월분 임금 3,550,000원, 2020년 7월분 임금 3,550,000원, 2020년 8월분 임금 572,580원 등 합계 7,672,5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3,369,3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8.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019,83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06,431,9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9]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임금 입금 통장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2020고단6504]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조서(F)
G, H, F의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미지급 액수를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경영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중 D에게는 10,8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