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31,2020
판결선고
2020. 7. 2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98』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 광주지점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등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376,760원과 퇴직금 10,835,7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7,691,290원 및 퇴직금 합계 61,353,435원 총 합계 99,044,7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3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5.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H과 2019. 6. 15.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I을 2019. 10. 10.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H에게, 2,300,000원을 I에게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청산 의무 불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5.부터 2019. 10.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645,161원과 퇴직금 3,725,4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44,820,104원과 퇴직금 합계 38,092,7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각 진정서, 퇴직금 산정 내역
『2020고단233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체당금 수령 등으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합계 약 1억 8,6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체당금 지급 이외에 별도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출석하였고 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동관
별지
각주1) 이 사건 피해 근로자 중 17명에게 합계 약 1억 1,600만 원 정도 지급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