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7,34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주위적 피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B대학교의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계약의 체결과 이행,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주위적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D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근골격계질환자의 효과적인 재활 및 예방 방안을 규명하기 위해 D로부터 연구용역비를 지급받고, 광주 광산구 소재 D 사업장 내에 있는 재활센터(이하 ‘이 사건 재활센터’라 한다)에서 소속 연구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학협력학술연구 용역(이하 ‘이 사건 연구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예비적 피고는 B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교수이자, 주위적 피고에게 소속되어 이 사건 연구용역에 관한 책임연구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원고는 2004. 8. 6.부터 2016. 8. 14.까지 이 사건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이 사건 재활센터에서 D 소속 직원들의 재활치료 등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8. 6.부터 2016. 8. 14.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연구용역에 참여해왔는데, 이는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주위적 피고이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7,345,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주위적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지급의무 부담자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 을가 제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2004. 8. 6.부터 2016. 8. 14.까지 주위적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산학협력법에 따라 설치된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산학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등을 수입으로 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출한다(산학협력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피고는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연구용역 계약은 위 법률에 따라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에 해당하는바,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연구용역 계약의 당사자 및 위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D의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자에 대해 상담 및 검사를 하고 이에 따른 약물/물리치료/운동요법 등을 실시하여 업무복귀 적정 여부를 판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주위적 피고는, 형식적으로 계약 명의만 주위적 피고로 하였을 뿐 예비적 피고가 실질적 의무 부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학은 법인격이 없어 자기 책임 하에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교수 개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회계 등의 전문성과 인력 등의 미비로 다수의 산학협력계약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법이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할 목적으로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법인격을 갖는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계약의 주체가 되게끔 규정하고 있는 점, 주위적 피고의 정관도 제4조에서 그 업무로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과 이행,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주위적 피고의 설립취지 및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연구용역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이고, 위 계약과 산학협력법 등에 기해 회계 관리에 있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위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주위적 피고와 구체적인 근로 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연구용역에 관한 책임연구원인 예비적 피고와 구두로만 협의한 채 이 사건 재활센터 내에서 물리치료사로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위적 피고의 정관은 책임연구원은 개별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한시계약직원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주위적 피고의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위와 같이 채용된 한시계약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제9조), 주위적 피고의 인사규정 역시 센터(개별과제)의 직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개별과제 연구책임자)과 임용계약을 체결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8조)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위적 피고가 아닌 예비적 피고와 근로 조건을 협의하여 근로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주위적 피고는 인사규정을 두어 책임연구원이 한시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려 할 경우 주위적 피고에게 채용계획과 채용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주위적 피고의 승인을 받아 임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주위적 피고 인사규정 제7조, 제8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와 같은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예비적 피고는 책임연구원의 지위에서 주위적 피고의 관리시스템에 원고를 참여연구원(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주위적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관리하고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위적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인건비 명목의 돈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여 왔는바, 그렇다면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체결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는 원고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것은 산학협력사업 연구비 집행관리 방법에 따른 결과일 뿐 원고의 인건비의 실질적 지급 주체는 예비적 피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연구용역 계약의 당사자로서 D로부터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아 이를 주위적 피고의 수입으로 하여(산학협력법 제31조 참조), 그 수입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연구용역의 참여연구원 등에게 인건비 명목의 돈을 지출해 온 것이고(산학협력법 제32조 참조), 예비적 피고가 지원기관의 사업비 관리규정 또는 지침 등에 의거하여 세목별로 실행예산을 편성하면 주위적 피고는 편성된 예산이 사업비 관리규정 또는 지침 등의 내용과 합당한지 검토하여 확정, 관리하였고, 예비적 피고는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주위적 피고의 산학연협력사업 관리 세칙에 따라 증빙서(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의 거래내역 등)를 첨부하여 주위적 피고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주위적 피고는 자금집행 신청서를 검토, 확정하여 연구비를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주위적 피고가 예산안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증빙서를 검토한 후 연구비를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연구책임자인 예비적 피고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책임 하에 있는 이 사건 재활센터에서 위 계정과목의 회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비적 피고가 주위적 피고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주체라거나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 피고의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행정업무만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예비적 피고는 단지 책임연구원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는 등 참여연구원 등의 인건비가 집행되도록 절차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인건비의 실질적 지급 주체는 위 연구용역비의 귀속 주체인 주위적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일응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주위적 피고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참여연구원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같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는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하길 원치 아니하여 주위적 피고의 공식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4대 보험의 가입 의무는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이지 근로자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니고, 원고는 4대 보험료를 원고의 인건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피고의 설명을 듣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위적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거나 주위적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연구보조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하였을 뿐 주위적 피고 내지 예비적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D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주위적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D의 광주 공장 내에 있는 이 사건 재활센터에서 근무하였고, D가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물리치료사로서 의사인 예비적 피고의 지시를 받았고, 예비적 피고에게 연차나 휴가 등 일반적인 업무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원고 등 물리치료사와 운동치료사에 대한 근태현황에 관한 서류가 작성되기도 한 점, 원고는 다른 연구원 내지 연구보조원과 달리 학술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사실이 없고, 과제별 연구(보조)원 현황서에 따르면 다른 연구보조원들은 대학 학과 소속으로 분류된 반면 원고는 D 광주 공장 소속으로 분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일 뿐 원고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구활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위적 피고의 퇴직금 지급 범위
원고의 재직기간인 2004. 8. 6.부터 2016. 8. 14.까지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이 27,345,65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주위적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7379호, 2005. 1. 27.) 제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409호, 2010. 9. 29.) 제2조에 의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2010. 12. 1.부터 위 법률이 적용되는데, 2010. 12. 1. 이전에는 이 사건 재활센터 내에서 원고 등 3인 외에 연구보조 활동을 한 사람이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2010. 12. 1.부터 2016. 8. 14.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위적 피고는 B대학교의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계약의 체결과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므로, 주위적 피고의 사업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위적 피고에 소속된 연구원 및 직원 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상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위적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27,345,65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 다음날인 2016. 8. 15.부터 2016. 8. 26.까지 연 5%의, 2016. 8. 27.부터 2016. 8.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주위적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달리 주위적 피고가 그 이전부터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2016. 8. 15.부터 2016. 8. 2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포함된 인건비를 지급해왔는데,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주위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으로 초과 수령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또는 원고는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처럼 주위적 피고를 기망하여 기타소득자로 신고한 후 퇴직금 적립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퇴직금 적립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주위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예비적 피고가 원고에게 2009년 내지 2010년경 4대 보험료를 원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물었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위적 피고와 원고가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특정하였는데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는 등 원고와 주위적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주위적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마치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처럼 주위적 피고를 기망하여 퇴직금 적립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위적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주위적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제기한 주위적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정혜원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