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나6903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462,684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5.부터 2022. 8.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0,462,684원에 대하여는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선박 및 해운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6. 9. 1.부터 피고에게 고용(이하 원고와 피고 사 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20. 1. 31.경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매월 300만 원(연봉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부터 2020. 1.분의 임금, 원고의 총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7.부터 2020. 1.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과 원고의 총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하지 않는 날에 해당하는 임금은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9. 9.부터 피고의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무단으로 결근을 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및 퇴직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임금공제약정 존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공제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의 내용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 계산과 관련하여 차감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을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임금 공제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②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이 특별히 임금공제약정을 필요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근무기간동안 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 자료를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임금공제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임금공제약정을 전제로 한 피고의 임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9. 7. 및 2019. 8.분 임금 및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피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428,1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600만 원(= 월 300만 원 × 2개월)과 연말정산환급금 428,14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2019. 9.부터 2019. 11.분까지의 임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9,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기간 중 일부는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을 하는 등 다소 불성실한 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제공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사용자로서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한 징계절차를 통해 감봉 및 해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임금공제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을 공제하거나 피고의 지급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900만 원(= 월 300만 원 ×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태업 또는 결근을 이유로 임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②

근로자의 결근․지각․조퇴 등의 불성실한 근무제공에 관하여 사용자는 결근자 등에 대하여 징계권 등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행위로 야기되는 장래의 업무 저해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태업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통상의 노무지휘권은 계속하여 근로자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D의 업무일지(을 제2, 4호증)는 D가 현장업무를 하는 동안 거의 매일 수기로 작성하였고, D는 피고가 임시로 마련한 컨테이너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근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기재된 원고의 결근 및 출퇴근 기록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위 업무일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에 수회에 걸쳐 결근(2019. 9. 9회, 2019. 10. 19회, 2019. 11. 17회 결근)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출근한 날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한 것으로 보인다.

④

그러나 한편, 원고는 위 기간 중 업무일지에 결근한 것으로 기록된 날에도 C에게 업무 관련 계약서를 송부하고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거래업체와의 업무를 처리하는 등 2019. 11.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 또한 위 기간 중 원고가 일부 근로제공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기간에 관한 원고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2019. 12. 및 2020. 1.분 임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원고는 2019. 12. 16. C의 지시로 업무관련 회식 예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 사건 근로계약이 예정하는 근로의 제공이라 보기 어렵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구할 수 없다(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 9. 1.부터 2020. 1. 31.까지 지속(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2019. 12. 및 2020. 1.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되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월 3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직 전 2개월 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1>이며,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11,769,493원[= 114,832원 × 30일 × (1,247일<2>/365일)]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퇴직금 10,034,5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 1,500만 원, 퇴직금 10,034,544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428,140원의 합계 25,462,684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1,500만 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피고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8.까지는 상법으로 정한 연 6%의[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다208154(본소), 2021다208161(반소) 판결 등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0,462,684원에 대하여는 위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송인경 김진만

각주1) 월 기본급 300만 원, 주 근무일수 5일, 일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각주2) 2016. 9. 1.부터 2020. 1. 31.까지의 날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