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지급해주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다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2,200만 원에 이르고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