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노19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4명으로 다수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합계 1억 8,600만 원으로 상당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약 1억 4900만 원 정도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참작하나,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당심에 이르러 11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