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노2590 판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결은 이 사건 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이 사건 나머지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2019. 8.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범행 전부에 대하여 경합범처리를 한 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M은 2019. 8. 12.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 M이 퇴사한 2019. 8. 1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8. 26.에 성립하였다.

라.

따라서 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2019. 8.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확정된 이후에 범한 죄로서 위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위 두 죄는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재심청구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근거한 형이 집행되어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은 새로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재심청구 사유도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