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410,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2.부터 2024.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1995년 개교 당시 명칭은 ‘D전문대학’이다. 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6. 3. 1.부터 2021. 2. 22.까지 환경공업과 전임강사, 사회사업복지학과 교수 등 피고 대학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 9. 27. 시행된 피고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그 중 이 사건 관련 조항들은 별지 1 피고 교직원 보수지급규정 기재와 같다) 제4조는 교직원의 봉급에 관하여 ‘교직원의 월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봉급표에 따른다. 다만, 교직원의 월 봉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수규정은 제6조에서 보직수당, 제8조에서 정근수당가산금, 제9조에서 가족수당, 제10조에서 직급보조비, 제11조에서 식대보조비 및 교통비, 제13조에서 정근수당, 제14조에서 교원연구보조비 및 학사지도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 가계안정비, 제18조에서 명절효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각종 수당에 관하여 지급기준·지급액수 등을 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이하 ‘교원 봉급표’라 한다)는 아래 표 1과 같이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월액을 정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그 봉급월액이 매년 인상되었다.
교원 봉급표
원고의 호봉 급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원고의 연도별 호봉 급수
원고는 2021. 6.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접수번호 E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1. 11. 18.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총 체불임금이 244,777,575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2012년부터 이 사건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개정된 보수규정은 효력이 없어 이 사건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 이사장 F을 등을 고소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1. 19. ‘2012년부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수규정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구조개선 등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체불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교직원 보수지급규정 변경에 고의성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 10059호).
원고는 G생 자녀와 H생 자녀가 있고, 피고는 2021. 2. 24.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5,591,81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