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단4258)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8고단3156, 2019고단2544)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56,2020
판결선고
2022. 7.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34』
피고인은 2012.경부터 광주 광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태양광구조물 제작 설치 업체를, 2015. 6.경부터 광주 광산구 E에서 ‘F 주식회사’라는 강구조물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I 공장에 레미콘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30일 후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경 매출 누락 사실로 세무조사를 받아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매출에서 이자, 인건비, 외상대금을 제외하면 적자 운영 중이었으며, 위 I공장을 신축하면서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이 다액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약속된 기일까지 피해자 회사에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레미콘을 공급받고도 대금 16,670,17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회사 직원 H에게 ‘광주시 광산구 J 양계장 신축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전에 미지급 대금(16,670,170원)을 포함하여 30일 후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경 매출 누락 사실로 세무조사를 받아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매출에서 이자, 인건비, 외상대금을 제외하면 적자 운영 중이었으며, 위 I 공장을 신축하면서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이 다액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약속된 기일까지 피해자 회사에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레미콘을 공급받고도 대금 30,035,17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46,705,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구미 L에 있는 ‘M’ 골프장에서 피해자 K에게 ‘M 골프장의 태양광 구조물 설치 공사 중 천공 공사와 그라우팅 주입 작업을 해주면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1공당 65,000원을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무조사로 2017. 9.경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총 1억 8,700만 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고 N은행, O은행, 기업은행 등에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약 6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달 약 7,0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납입해야 할 상황으로, 원청업체인 ‘P’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비, 위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천공 공사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9.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 대금 74,090,000원[천공비 64,090,000원(천공개수 986개×65,000원) 및 2차 천공 및 그라우팅 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4,0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통화), 고소인 제출 공사비 산정자료
수사보고(세무조사 결과 통지 자료 첨부)
레미콘주문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4258』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축산시설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8. 11. 19.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공사대금을 1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서산시 S, T 지상에 양계장 8동을 건축해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양계장 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나한테 맡겨 달라.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계장을 시공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고, 양계장의 철골 및 판넬 높이를 3.2m에서 3m로 낮추고 습기를 방지하기 위한 바닥 필름 시공을 생략하는 방법 등으로 자재비를 감축한 다음 피해자에게는 마치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한 것처럼 기망하여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경부터 2019. 6. 27.경까지 1,140,5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정상적으로 시공할 경우와의 공사대금 차액인 59,05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B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8. 11. 19. 서산 S 및 T(이하 위 토지들을 각 ‘S 토지’ 및 ‘T 토지’라 한다) 지상에 양계장 건물 각 4개동씩 총 8개동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양계장을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1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중 2억 3,000만 원을 제외한 1억 1,500만 원은 철골 반입시, 중도금 2억 3,000만 원은 판넬 반입시, 잔금 중 3억 4,500만 원은 판넬 공사 후,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준공 후에 각 지급)에 시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R은 2018. 6.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U와 사이에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를 의뢰하였다.
F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2019. 4. 22. 및 2019. 5. 13. 이 사건 양계장 개축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9. 7. 29. T 토지지상 양계장의 증축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1>.
R은 2018. 11. 14.경부터 2019. 6. 27.경까지 F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11억 4,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양계장 철골 및 판넬의 높이 3.2m를 3m로 낮추어 시공하고 습기를 방지하기 위한 바닥 필름 시공을 생략하는 등으로 자재비를 감축하여 공사를 시공할 의사였음에도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설계도면대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공사대금 차액 59,052,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R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S 토지 지상 양계장에 대하여는 8억 1,800만 원, T 토지 지상 양계장에 대하여는 5억 4,300만 원 합계 13억 6,100만 원으로 정한 견적서를 교부하였는데, 이후 F과 R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1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대금은 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감액된 것이고, 위와 같이 더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역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 F이 작성한 견적서 기재 공사내역이 모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졌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U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을 받았는데, 위 설계도면 중 S 토지 지상 양계장은 그 높이가 3.2m로 표시되어 있으나 T 토지 지상 양계장은 높이가 2.8m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이 사건 양계장은 육계사로 예정되고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양계장의 높이를 모두 동일하게 3m로 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U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면서 T 토지 지상 양계장의 높이가 2.8m로 표시된 설계도면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위 설계도면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양계장은 육계사로 예정하고 설계도면이 작성되었고 그 설계도면에는 계란이송장치에 관한 내용도 없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양계장의 높이는 3.2m로 설계된 설계도면을 기준하여 3.2m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그 높이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U는 이 사건 양계장 개축에 대한 사용승인 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양계장의 높이가 3m로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양계장의 높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U가 별도로 논의를 한 바가 없으며, 위 사용승인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양계장을 종계사로 변경하면서 계란이송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생겨 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양계장의 높이가 3.2m로 시공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U에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양계장의 높이를 3.2m로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양계장의 높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고, 종계사로 변경되면서 출입문을 변경하는 시공이 필요하게 되자 위 공사도 피고인이 시행하였다.
이 사건 양계장에 관한 설계도면에는 방수필름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고, U가 이 사건 양계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제출한 공사감리보고서에도 바닥필름 미시공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R은 F에게 이 사건 양계장을 준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2억 6,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중 11억 4,05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위 지급된 공사대금 중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시공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3156』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부터 2017. 7. 26.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12,070,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52,854,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8. 2. 26.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7. 7. 휴업수당 1,725,5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의 금품 합계 44,415,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44』
피고인은 태양광 관련 업체인 광주 광산구 소재 D, 같은 구 소재 F 주식회사 및 전남 장성군 X에 있는 주식회사 Y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8. 7. 31.까지 관리업무 등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2017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327,16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26,996,0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8. 7. 31.까지 관리업무 등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퇴직금 25,046,623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86,147,0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각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인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V, AA, W, AB, AC의 2019. 8. 13.자 퇴직금취하서, Z, AD, AE, AF의 2020. 2. 12.자 퇴직금취하서, AG, AH의 2022. 5. 13.자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지영
별지
각주1) R은 2018. 9.경 S 토지 지상 4개동, T 토지 지상 3개동에 관하여 각 개축허가를 받았고, 2019. 5.경 T 토지 3개동에 관하여 증축허가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