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192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4, 16 내지 2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