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31
판결선고
2021. 12.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6.경부터 2021.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 찬모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946,3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6, 8∼1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804,1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6.경부터 2021.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 찬모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29,5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1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638,5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 N, O, P, E, Q(R), S, T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통장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계좌별 거래명세서, 각 퇴직금 계산 결과, 급여계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S, R, T, M에 대하여)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들 모두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6,500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사 출장뷔페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101,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