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93
판결선고
2022. 7. 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693』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사원으로 2017. 3. 6.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4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720,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사원으로 2017. 3. 6.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54,2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54,286,4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20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2.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41,76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813,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2.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1,065,841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퇴직금 합계 56,648,7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2021고단420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E, H, I 작성의 각 진정서
퇴직금산정서(연차미사용수당 내역 포함) 5부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