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고단2693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