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7, 9 내지 12, 14, 15, 18 내지 22, 24, 25, 27 내지 29, 31 내지 38, 41, 43 내지 50, 52, 53, 55 내지 58, 60 내지 62, 64, 66, 67, 71, 72, 75 내지 77, 80, 84, 85, 88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130
판결선고
2022. 11. 1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563,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6, 8, 13, 16, 17, 23, 26, 30, 39, 40, 42, 51, 54, 59, 63, 65, 68 내지 70, 73, 74, 78, 79, 81 내지 83, 86, 87번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총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0,282,6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21,5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6, 8, 13, 16, 17, 23, 30, 39, 42, 51, 54, 63, 65, 68, 70, 73, 74, 78, 79, 81, 83, 86, 87번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총 2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1,705,9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제20 내지 23번)
각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 정산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근로자들의 수, 체불한 임금액 및 퇴직금액,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피해 근로자를 88명(체불 임금 합계 766,940,451원 및 퇴직금 합계 471,265,776원)으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위 피해 근로자들 중 58명(체불 임금 합계 516,657,825원 및 퇴직금 합계 309,559,820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또한 합의되지 않은 피해 근로자들도 체당금 수령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13,632,505원 및 퇴직금 10,040,0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7, 9 내지 12, 14, 15, 18 내지 22, 24, 25, 27 내지 29, 31 내지 38, 41, 43 내지 50, 52, 53, 55 내지 58, 60 내지 62, 64, 66, 67, 71, 72, 75 내지 77, 80, 84, 85, 88번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총 5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들 작성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6. 30.(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7, 9 내지 12, 15, 18 내지 22, 25, 27 내지 29, 31 내지 38, 41, 43, 45 내지 48, 50, 53, 55 내지 58, 60 내지 62, 64, 66, 67, 71, 72, 75 내지 77, 80, 85, 88번), 같은 해 7. 7.(범죄일람표 연번 제14, 49, 52번), 같은 해 11. 10.(범죄일람표 연번 제24, 44, 84번) 각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