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고단413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7, 9 내지 12, 14, 15, 18 내지 22, 24, 25, 27 내지 29, 31 내지 38, 41, 43 내지 50, 52, 53, 55 내지 58, 60 내지 62, 64, 66, 67, 71, 72, 75 내지 77, 80, 84, 85, 88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