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90
판결선고
2022. 8. 2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1. 7. 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0. 3. 임금 240,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798,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1. 7.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557,0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908,0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E의 각 진정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납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D과의 관련 민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가소580329 사건)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른 조정금액 72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