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교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각 인용하는 한편, 피고 B의 반소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본소청구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고 피고 B은 반소청구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인정 사실
피고 C은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 용강점,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E’ 광영점, 전남 광양시 G에 있는 ‘E’ 마동점에서 각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 C과 함께 위 ‘E’ 광영점을 운영하였고, 2015. 9. 1.부터 2018. 3. 31.까지 및 2019. 1. 1.부터 현재까지 피고 C과 함께 위 ‘E’ 용강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7. 7. 3.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 기간 동안 근로(이하 ‘이 사건 근로’라 한다)를 제공하다가 2018. 10. 31. 퇴사하였음에도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 합계 8,660,435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7. 3.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8. 10. 31. 퇴사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60,4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 등의 요지
원고가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금원은 매월 56만 원 상당의 교육비 합계로, 초보 견습생인 원고는 피고들과 근로계약 당시 교육비 56만 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매주 일요일 10여명의 파트별 선생님들로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 기술교육을 받고서도 이 사건 금원을 청구하는 것을 보면 원고는 동액 상당의 교육비를 부당이득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의 교육비 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채권과 상계한다(피고 B의 경우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점과 원고의 청구에 대한 반박 요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상계항변을 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최저임금의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을 임금에서 교육비 상당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들의 주장이 타당해지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교육비 상당액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러한 합의가 근로자인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미용기술교육을 받는 것을 감안하여 원고의 임금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즉, 원고가 2018. 10. 1. 수강료 30만 원 상당의 기 초 기술 교육 수강 신청서를 작성한 점, 원고가 미용기술 교육비로 피고 B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① 2018. 11. 13. 30만 원, ② 2018. 12. 7. 30만 원, ③ 2019. 2. 12. 30만 원, ④ 2019. 4. 30. 30만 원을 송금하고, 마찬가지로 피고 B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⑤ 2019. 6. 5. 10만 원, ⑥ 2019. 7. 6. 10만 원을 송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을 제3호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원고 C은 2020. 8. 20.자 준비서면 제2면에서 ‘원고는 프리랜서로 본인매출을 올릴 수 없는 수준으로, 본인 매출 프로테이지 적용을 받아서는 생활이 안 되므로 최저 생계수당은 보장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한 후 매출을 올리지 못하여 별도로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교육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③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월급에서 교육비 명목의 돈을 그때그때 공제한 후 차액만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피고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교육비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20가소744호)는 교육비 지급약정 사실을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C의 패소로 확정되었고, 피고 B 역시 원고의 본소에 대항하여 교육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피고 C과 같은 이유로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가 교육비 명목의 금원을 피고 B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체하기 시작한 때는 이 사건 근로기간 이후인 2018. 11. 13.경부터로 이때는 원고가 ‘E’ ‘마동점’에서 근무한 때인 점, J미용학원 H이 원고에게 발행해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의 연월일역시 이 사건 근로기간 이후인 2019. 4.경으로 기재된 점, ⑥ 피고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인 점, ⑦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피고들 주장과 같은 상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점, ⑧ 원고는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미용업의 현실이나 피고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를 고용할 경제적인 유인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사정은 교육비 공제 내지 상계합의의 존재를 추단할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인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교육비 상당액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교육비 채권도 인정할 수 없으니 이를 기초로 한 상계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미용교육을 받는 것을 감안하여 원고의 보수가 결정된 점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교육비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를 제공하면서 교육을 받는 혜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이익이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피고 C은 원고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의 직업교육훈련생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위 법에서 정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거나 원고가 직업교육훈련생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유현주 신호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