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노124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31 내지 3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0, 12, 14, 15, 17, 19 내지 21, 23, 25 내지 27, 34 내지 3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청산하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이 근로자 3명 합계 약 2,100만 원이 남아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