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1노138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미지급한 퇴직금 및 임금 등의 합계액이 7,800만 원을 상회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3 쪽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1>].

판사 김태호(재판장) 오정민 강여진

각주1)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2명(D, E)에 대하여 임금과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각 근로자별로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령 적용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 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