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노34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위반의 점 및 2019. 9.분 임금 중 20만 원, 2019. 10.분 임금 120만 원, 2019. 11.분 임금 중 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2019. 8.분 임금 120만 원, 2019. 9.분 임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위 유죄로 인정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유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되므로,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에 따른다.

2.

항소이유의 요지(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와 임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함에도(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원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이에 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각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장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피해자는 2019. 7.경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9. 11. 6. 피고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직원에도 '4개월 급여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급 바랍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사건인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