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가합50651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2.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2. 3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971,833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2021년도 상반기 C조합 신규직원 전국 동시채용 계획에 따라 실시된 시험에 합격하여 2021. 9. 6.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습계장보'라는 직책으로 채용되어 2021. 9. 6.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21. 12. 14. 수습 중인 원고에 대하여 정규직원 임명 여부 결정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제1차 평정자 과장 D은 39점, 제2차 평정자 상무 E은 64점을 부여하여, 원고는 평가등급<1> '보통'에 해당하는 평균 51.5점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21. 12. 30. '수습직원 근로계약 해지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인사위원회에 피고 인사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하여 그 중 7명이 위 안건에 찬성하였고 1명이 반대하여 위 안건은 가결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의 해지(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인사규정 및 채용준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