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C동 지하 1층 소재 (주)D 대표로서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4.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1년 6월, 7월, 8월 각 임금 1,398,980원, 3,500,000원,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8,398,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4. 24.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076,6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8. 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