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유죄부분(2022고단1741, 2894 사건)]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2202, 3476 사건)]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741,2022
판결선고
2023. 4.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741』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부터 2021. 1. 31.까지 군산시 D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12.분 임금 830,000원, 2021. 1.분 임금 2,0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894』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6.부터 2021. 12.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년 10월분 임금 1,000,000원, 2021년 11월분 임금 3,000,000원, 2021년 12월분 임금 3,000,000원 합계 7,000,000원과 2021. 7. 20.부터 2021. 9.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1년 8월분 임금 3,0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20.경 근로자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4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조회, 문자메시지
『2022고단289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근로자의 수, 체불임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2202, 3476)
공소사실
『2022고단2202』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2.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광주 북구 K에 있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476』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M 현장 등에서 2019. 5. 13.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창호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20. 11. 임금 2,500,000원, 2020. 9. 임금 2,250,000원, 2020. 8. 임금 1,250,000원, 2019. 5. 임금 1,625,000원 합계 7,6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