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고단3476 판결

2022

주문

[유죄부분(2022고단1741, 2894 사건)]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2202, 3476 사건)]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