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088
판결선고
2023. 1.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구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부터 2022. 9.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년 6월~9월 임금 합계 7,987,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부터 2022. 9.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6,792,9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지급현황
근로계약서
퇴직급여 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약 5,478만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