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C의 대표이사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부터 2020. 9. 25.까지 코팅 업무를 하다 퇴직하고 2021. 2. 1. 재입사하여 2021.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2.월 임금 1,616,200원, 3월 임금 2,790,400원, 4월 임금 1,508,560원 총 합 5,915,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부터 2020. 9. 25.까지 코팅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분 3,383,0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