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92
판결선고
2022. 10.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각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부터 2020. 8. 30.까지 디자인 총괄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5월 임금 2,500,000원, 2019. 9월 임금 2,500,000원, 2020. 4월 임금 1,300,000원, 2020. 6월 임금 2,500,000원, 2020. 7월 임금 2,500,000원, 2002. 8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13,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부터 2020. 8. 30.까지 디자인 총괄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8,067,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자료입수보고 및 이에 첨부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화면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사업장 급여명세서
고소인 급여통장 거래내역, 채무상환이행각서,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인과 D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의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9. 1.경 피고인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D의 대표로서 위 사업체를 경영하였다. 디자인컨설팅 및 디자인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사업 내용상 디자이너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E이 디자인기술 지원 등의 업무에 의견을 제시하고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사업체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위 사업체의 사업 전반을 추진, 관리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E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였는데, E이 담당하는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에 맞춰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인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은 근로기간 중 출퇴근 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고, D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D의 디자인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E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급여는 D의 영업 실적 등과 관계 없이 매월 일정액으로 정하였으며, 실제 E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급여와 별도로 E의 영업으로 D가 수행하게 된 일의 영업이익을 피고인과 E이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E이 D의 일을 수주한 경우 E의 업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E과의 동업계약을 전제로 수익금의 분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은 2015. 9.경 D를 창업할 때부터 E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E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동출자 및 수익분배 등 동업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E이 D의 자금지출, 직원채용이나 임금지급 등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D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E은 2015. 7. 10.부터 2016. 7. 11.까지는 F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017. 5. 15.부터 2020. 8. 31.까지는 D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2017. 5. 15.부터 2020. 8. 30.까지 D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판사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