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719,639원 및 그중 125,250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1,225,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5.부터, 1,225,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5.부터, 1,225,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5.부터, 960,250원에 대하여는 2019. 7. 15.부터, 750,806원에 대하여는 2019. 8. 15.부터, 1,7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5.부터, 1,458,333원에 대하여는 2019. 10.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원고는 2019. 2. 25. 피고에 입사하여 2019. 7. 1.까지 택시운전을 하였던 사람이다.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면서 2019. 2. 25.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전액관리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은 같은 날 이와 별도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영업용 택시(차량번호 1 생략)를 피고 회사에 입고시키지 않고 관리·보관하면서 고정급 없이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기준운송수입금, 일명 사납금) 99,000원을 피고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가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으로 근로하였다. 위 근로계약 및 협약에는 아래 조항이 들어 있다(다만 아래에서 “갑” 및 “회사”는 피고를, “을” 및 “본인”은 원고를 각 가리킨다).
원고는 2019. 7. 1. 택시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2019. 7. 4.부터 2019. 7. 15.까지 입원하였다가 복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10. 29. 퇴사 처리되었는데, 그 사이 2019. 9. 26.경부터 2019. 10. 22.까지는 C 합자회사(이하 상호에서 ‘합자회사’를 생략한다)에서 택시운전을 하였고, 2019. 11. 1.부터 2020. 1. 28.까지는 D택시, 2020. 2. 7.부터 2020. 5. 7.까지는 E택시, 그 이후로는 F택시에서 각 택시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8년 임. 단협 협정서”(2018. 1. 1.부터 시행, 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에서는 근로자의 월 급여는 1,225,000원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일 5시간, 월 146.73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년 임.
단협 협정서”(2019. 8. 1.부터 시행, 이하 ‘2019년 임금협정’라고 한다)에서는 근로자의 월 급여는 1,750,000원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일 6시간 40분, 월 195.643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7. 1. 교통사고 이후 원고의 배차요구에도 배차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4.부터 2020. 7. 27.까지 2018년 및 2019년 각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19. 2. 25.부터 2019. 7. 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기간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무단결근 후 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퇴사 처리하였을 뿐 해고한 적 없다. 피고의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C 입사 전날까지로 한정된다. 2018년 및 2019년 각 임금협정은 전액관리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도급제 방식으로 택시를 운행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경우,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례 조항’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 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임금 청구
책임의 발생
원고는 승객이 지급한 택시요금 중 기준운송수입금 9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가 취득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작성한 원고의 월별 기사지급명세서, 기사별 월계 등에 기재된 월별 실입금액, 총입금액, 수입금액은 모두 카드입금액인 사실, 피고는 위 총입금액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뺀 초과운송수입금에 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원고 지급액으로 하여 여기에서 가불금, 상조회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실지급액으로 산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위 실입금액 등과 공제내역이 기재된 월별 기사지급명세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카드입금액은 원고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택시요금 중 카드로 결제된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원고가 받은 택시요금 중 현금 결제금액은 원고가 이를 바로 취득하되, 카드 결제금액은 피고에게 납입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피고는 매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납입한 것으로 처리된 1개월간 카드 결제금액 중 기준운송수입금(월 근무일수 × 99,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와 가불금, 상조회비 등을 가감한 후 나머지를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은 카드로 결제된 택시요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 취득사실을 다투지 않는 원고의 주장과 차이가 없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대법원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이 초과운송수입금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 제1심증인 G이 제1심법정에서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급여 역시 위 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가 위 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원고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간
아래 가)항의 사실과 나)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2019. 7. 1. 교통사고 이후 원고와 피고 직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원고와 피고 모두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9. 9. 26. 무렵 C에 입사함으로써 그와 같은 의사를 최종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위와 같은 쌍방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따라 위 C 입사 전날인 2019. 9. 25.경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후로도 근로계약이 유지되었음을 전제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5, 6, 7, 1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9. 7. 1.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입원, 보험금, 보험접수 등의 문제를 두고 2019. 7. 7.경까지 피고의 직원 H과 전화 등으로 수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부분(“컴퓨터 전산이 발달한 이 시대에 월급봉투에 내역도, 내역서도, 세부내역도 없이 월급 주는 거”)을 고발하겠다거나 보험금과 관련하여 위 직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형사 문제 삼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실제로 피고의 대표자를 업무상횡령, 국민연금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피고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신고하였다(H도 2019. 11. 12.경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9. 7. 15. 피고의 직원 I에게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외에 대차할 차량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녹취록의 “J”, “K”는 모두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운행하던 위 차량은 원고의 교통사고 이후 2019. 7. 1. L 공업사에 수리를 위하여 입고되었다가 부품조달 문제로 수리가 지연되면서 2019. 8. 3. 출고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직원(수신인 “회사부장”은 H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2019. 8. 1. “차는 언제 나오나요 굶어 죽겟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국세청입니다”, 2019. 8. 7. “오늘밤 M언론 N 뉴스에 나온다네요 B 임원분들 스타되시겟네요”, “언능 차좀 고쳐주라하세요 계속놀란게 살림이 안되요”, 2019. 9. 17. “명절은 잘보내셨습니까? 차가 아직도 안고쳐졋나요?”, “일좀하게해주세요”, “사정좀바주세요 눈물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원고는 2019. 9. 26.경 C에 입사하였다가 2019. 10. 22.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2019. 10.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9. 12. 20. 각하 판정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I에게 배차를 요구한 2019. 7. 15.경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차량 외에 원고에게 배차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가 2019. 8. 1.과 같은 달 7일, 2019. 9. 17. 피고의 직원에게 배차를 요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 전후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번엔 국세청입니다”, “B 임원분들 스타되시겟네요”)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에 계속 근로하겠다는 진정한 의사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C에서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던 것과 달리 피고에 대하여는 형사 고소하거나 전액관리제 위반을 문제 삼았을 뿐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2020. 5. 20.경까지 부당해고를 주장한 적 없었고, C 해고 이후 D택시 등에 입사하였을 뿐 피고에 복직의사를 밝힌 적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9. 11. 12. H과의 전화통화에서도 H이 돌려주겠다는 돈을 받기 거부하면서 피고 회사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내가 안 받으면 그 검사 기소해야 돼요. 벌금을 주든지. 그래야 B가 전과가 쌓일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걸리면 인자 뒤지는 거죠.”).
금액 산정
원고는 전액관리제가 적용되는 경우 최저임금이 월 1,225,000원(2018년 임금협정 기재 월 급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 기재 월 급여 1,225,000원 및 1,750,000원을 피고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 및 협약 상 만근일이 25일로 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년 2월에 3일을, 3, 4, 5월에 각 25일을, 6월에 23일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한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한 근로계약 제8조 바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18년 및 2019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되[위 근로계약 제7조 나목에서는 원고가 1일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원고와 같이 도급제 방식으로 계약한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로 볼 수 없고, 만일 그와 같은 취지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무효이다. 소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부인하는(최저임금 산정에 기준운송수입금인 99,000원을 버는 데 필요한 시간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포함)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만근한 달에 대하여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지 아니한 달에 대하여는 일 소정근로시간을 각 적용한다.
위와 같이 계산하면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의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산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한편 2019. 7. 1. 교통사고 이후 C 입사 전날인 2019. 9. 25.까지 기간 중 원고의 입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그 책임을 돌릴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한다. 다만 이 기간 원고의 근로일수를 산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급여에 따라 이를 산정하면 2019년 7, 8, 9월의 최저임금 상당액은 아래와 같다. ○ 2019년 7월 : 750,806원[= 1,225,000원 × (31일 – 입원기간 12일)/31일, 원 미만 버리고 이하 같다]
2019년 8월 : 1,750,000원
2019. 9. 1. ~ 2019. 9. 25. : 1,458,333원(= 1,750,000원 × 25일/30일)
위 합계 : 3,959,139원
퇴직금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9. 9. 25. 무렵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가 입사한 2019. 2. 25.부터 근로계약의 종료일까지 기간이 1년에 이르지 아니한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적용되므로(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 제8조 마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8조 제1항 등 참조),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8,719,639원(= 4,760,500원 + 3,959,1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지연손해금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 20%를 인정하되, 지급사유의 발생일에 관하여는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월의 말일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적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은 위 8,719,639원 중 2019년 2월분 125,250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같은 해 3월분 1,225,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5.부터, 같은 해 4월분 1,225,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5.부터, 같은 해 5월분 1,225,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5.부터, 같은 해 6월분 960,250원에 대하여는 2019. 7. 15.부터, 같은 해 7월분 750,806원에 대하여는 2019. 8. 15.부터, 같은 해 8월분 1,7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5.부터, 같은 해 9월분 1,458,333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9. 9. 25.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0.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19,639원 및 그중 125,250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1,225,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5.부터, 1,225,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5.부터, 1,225,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5.부터, 960,250원에 대하여는 2019. 7. 15.부터, 750,806원에 대하여는 2019. 8. 15.부터, 1,7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5.부터, 1,458,333원에 대하여는 2019. 10.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택시를 운행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택시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 중 7,93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의 인용을 조건으로, 원고에 대하여 아래 미납입 운송수입금 합계 7,93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판단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99,000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가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으로 택시를 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기준운송수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납입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위 협약의 기준운송수입금 관련 조항 등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을 위 협약 상 기준운송수입금 관련 조항이 무효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ㆍ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제2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가 최저임금법 상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하여 기준운송입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달리 위 조항을 무효로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이 법원에서 피고가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효진(재판장) 김영아 김성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