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위 법 제109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러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퇴직 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임금 등 미지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전부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