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노20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납 임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 D에게는 관련 민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가소 580329 사건)에서 성립된 조정 금액 72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E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당심에서 변경된 양형조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